건축물관리대장 발급방법 무료열람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서비스 들이 비대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중 민원서류들도 비대면으로 신청해서 발급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알려드릴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어떻게 하면 발급을 받을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축물관리대장이란?
건축물관리대장이 라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건물에 관련된 사항을 국가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공적 장부 중 하나를 의미 합니다.
공적 장부의 종류로는 등기부등본이나 지적도, 대지권등록부, 경계점좌표 등록부, 임야도 등 입니다.
이 서류를 통해 건축물의 주소와 면적, 구조를 알 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용도
건축물대장의 용도는 전월세 계약을 하기 전 계약서에 나와있는 내용과 일치하는지 확인할 때 쓰입니다.
계약하기 전에 봤던 건축물대장과 달리 불법개조 사례가 발생 할 수도 있고, 용도와 면적이 다를 수도 있기 때문 입니다.
전월세 집을 알아보고 있다면 계약 전 반드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물대장 보는 법
건축물대장을 발급하면 위와 같은 서류를 볼 수 있습니다. 각 번호에 따라 어떻게 보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적확인
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했을 때 면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소유주 확인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을 비교했을 때, 소유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는 등기부등본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건축물대장에 나와있는 소유주만 보고 계약을 하면 안되며, 꼭 실소유주와 거래 해야 합니다.
주소 확인
다세대 주택인 빌라나 아파트를 계약 할 때, 호수 확인을 꼭 해야 합니다. 다세대 주택을 계약하고 전입신고를 할 때 호수까지 일치해야 합니다.
호수는 건축물대장을 우선으로 하며, 이 서류에 나와있는 내용과 똑같이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용도 확인
건축물대장을 살펴보면 용도가 나오는데, 실제 다르게 운영을 한다면 불법건축물이 되기 때문에 잘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근린생활시설인 경우, 계약을 하시면 안됩니다. 근린생활시설은 주택이 아닌 의원이나 마켓, 미용실, 세탁소 등 편의시설을 의미하는 것 입니다.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져 있다면 취사나 바닥 난방을 할 수 없습니다.
변동사항 확인
증축하거나 변경 등 건물에 변화가 있었을 때 기록됩니다.
건축물관리대장 인터넷발급(정부24)
인터넷발급하기 위해서 정부24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네이버나 구글, 다음 등에서 정부24를 검색 후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검색이 번거롭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쉽게 접속하실 수 있습니다.

접속을 하면 이런 화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건축물대장을 검색하시거나 자주 찾는 서비스에서 건축물대장을 선택해 주세요.

선택하시면 신청하기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여기서 신청하기를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는데,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가 있다면 로그인 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인증서가 없다면 아래 네이버 간편 인증서 발급 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로그인을 하면 신청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건축물소재지와 대장 구분, 대장 종류, 수령방법 등을 선택한 다음 민원신청을 눌러주세요.

신청하게 되면 이렇게 발급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출력을 원하시면 문서출력 버튼을 눌러주세요.

문서가 출력되면 우측 상단에 있는 인쇄버튼을 눌러서 출력하거나 pdf 파일로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