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 미검진시 과태료 안내

오늘은 건강검진 미검진시 과태료 안내에 대한 정보를 다뤄보려 합니다. 매년마다 출생년도에 따라 국가에서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주고 있습니다.

대상자분들 중에서 꼬박꼬박 잘 받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검진 미검진시 과태료 안내 1

일반 대상자들은 건강검진을 받지 않아도 과태료나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지만 ‘이에 속한 분들’은 과태료가 발생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무조건 받으셔야만 합니다. 이에 대한 정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오늘 알려드리려 합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검진대상자는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 직장인가입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이렇게 나눠지게 됩니다.

  • 지역가입자
    세대주와 만 20세이상 세대원 중 홀수년도 출생자
  • 피부양자
    만 20세 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직장인가입자
    비사무직 전체, 격년제 실시에 따른 사무직 대상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
    만 19세~ 만 64세 홀수년도 의료급여수급권자

무료건강검진 대상자가 기존에는 직장인가입자와 40대 이상인 분들이었으나 이제는 20~ 30대 직장 피부양자 혹은 20~ 30대 지역세대원 분들로 변경 됐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대상자는 홀수년도에 태어난 분들이 검진대상자 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주소지로 우편으로 발송이 되고, 직장가입자들은 사업장으로 건강검진 안내문이 발송이 됩니다.

검진을 받는데 무료로 받을 수 있지만, 이분들은 검진을 안받으면 벌금을 내야만 합니다.


검진 안받으면 과태료 최대 30만원?!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해서 산업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건강검진을 안받으면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만약 사업주가 통보를 하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고의로 못받게 했다면 사업주한테 과태료 1,000만원이하 부과가 되며, 근로자가 검진을 받지 않으면 누적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 부과 됩니다.

1회 위반시 10만원, 2회 위반시 20만원, 3회 위반시 30만원이 부과가 됩니다.

이는 원칙적으로 사업주한테 부과가 되는 것이 맞지만 적극적으로 권했다는 것을 증명하게 된다면 근로자에게 부과가 됩니다.

건강검진 대상자이지만 아직까지 검진을 못 받으셨다면 병원 사정상 올해는 받지 못 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건강검진을 내년으로 미뤄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2021년 건강검진 연기 신청방법은?

건강검진을 미뤄오던 분들이 연말에 신청함으로 인해 많은 병원들이 건강검진 예약이 마감된 곳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지금까지 건강검진을 미루다 못받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특히나 언론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트 안에 연기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생각해보지도 못하셨을 겁니다.

다행히 일반 대상자는 1577-1000으로 연락을 하게 되면 내년까지 연장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직장가입자 분들은 사업장 건강 검진 대상자 변경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시면 연장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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