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비용 차이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비용 차이 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요양원 요양병원 차이점 비용 차이 1

집 안의 어르신이 불편하시면 가족들이 케어를 하다가 결국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 모시게 됩니다. 이때 요양원과 요양병원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두 시설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본문에서 자세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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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이란?

요양원이 라는 곳은 노인복지법에 규정이 된 노인요양시설 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의사가 없다는 것 입니다.

비용

일반 직장인들은 월급을 받기 전 4대보험이 공제가 되는데 이때 장기요양보험료가 있습니다. 이를 재원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분들은 국민들이 낸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해 비용 부담을 줄 일 수가 있습니다.

등급이 있는 분들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100% 공단에서 부담을 해주며, 차상위계층의 경우 8%~ 12%를 본인부담을 하게 됩니다. 일반의 경우는 20%를 본인부담하고 나머지 80%를 공단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등급 신청을 해서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일반경감8%(경감40)경감12%(경감60)기초생활수급자
1등급431,400(월30일)
445,780(월31일)
258,840(월30일)
267,460(월31일)
172,560(월30일)
178,310(월31일)
0
2등급400,260(월30일)
413,600(월31일)
240,150(월30일)
248,160(월31일)
160,100(월30일)
165,440(월31일)
0
3~5등급369,120(월30일)
381,420(월31일)
221,470(월30일)
228,850(월31일)
147,640(월30일)
152,560(월31일)
0

각 등급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비용은 위와 같습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없다

일반 요양원에는 의사가 상주하지 않습니다. 계약을 한 의사가 월 2회 시설방문을 하지만 건강상태 파악만 하지 진료를 보지는 않습니다.

간호주무사는 필수인력이기 때문에 있지만 간소사는 해당 시설에 따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의사와 간호사가 배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약물치료가 필요 할 경우 요양원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란?

요양병원은 의료법과 국민 건강보험법의 적용이 된 시설 입니다. 만 65세 이상 분이거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은 입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요양원과 다르게 장기요양등급이 있다고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비용

비용은 지역마다, 병원마다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일반 병원과 같기 때문에 간병비와 진료비, 병실료 등이 발생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 여건이 되지 않는다면 요양원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주하는 의사가 있다.

요양병원은 재활과 요양이 목적이며, 수술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와 간호사 등의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적 처치가 필요한 분은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으로 모시는 것이 좋습니다.


요양원 vs 요양병원

두 시설 모두 돌봄이 필요하거나 요양이 필요한 분들이 이용 할 수 있는 공간 입니다. 단순하게 요양원은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읜 의료기관으로 보시면 됩니다.

만약 모셔야 할 대상이 의료적 처치가 필요 할 경우, 요양병원을 모셔야 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요양원으로 모시면 됩니다.

단, 노인성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이 있거나 전염성 질환을 갖고 있을 경우 두 시설 모두 입소가 불가능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