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등급 장기요양 간병비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등급 장기요양 간병비 에 대한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 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등급 장기요양 간병비

최근 요양병원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노인들의 인구 증가로 24시간 안전하게 상주하며 의료 서비스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인데요.

노인들뿐 아니라 장애인, 기타 스스로 몸을 움직이기 힘든 환자의 경우 단기, 장기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입소의 제한은 없지만, 의사의 결정에 따라 입원 여부가 결정된다는 것이 요양원과는 다른 점입니다.

요양병원은 치료와 요양이 함께 필요한 노인들이 장기적으로 입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비용적인 면에서도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인데요.

이번 시간에는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한달 비용은 어느 정도이고, 이를 아낄 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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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한달비용

건강보험 혜택 항목

요양병원은 노인 장기 요양보험 혜택을 받는 요양원과는 달리, 일반 병원처럼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치료비 및 진료비(병실비)는 본인 부담금 20%, 식대비는 50%를 부담하면 되고, 외래 진료는 본인 부담금 40%입니다.

건강 보험 비혜택 항목

이 중 병실비는 4인 이상 다인실일 경우에만 해당되며, 3인 이하 상급 병실은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또 간병비는 건강보험에 해당되지 않아, 병원비의 대부분이 간병비라고 합니다.

병원비는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으로 나눠지는데,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이 되지 않아 본인 부담금 100%입니다.

보통 입원비와 식비, 간병비, 진료비 등을 모두 합치면 한달에 150만 원~200만 원 정도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건강보험 혜택이 들어가면 50~60 정도로 예상합니다.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비용 아끼는 방법

건강보험 혜택 외에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한달비용을 추가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본인 부담 상한제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비를 되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에 따라 200만원~ 400만원 책정되어 있는데요. 초과시 건강보험 공단에 청구하여 환급받으면 됩니다.

환급금은 병원비에서 본인 부담 상한액을 뺀 금액인데요. 소득이 300만 원이고 요양병원 본인부담금 한달비용이 50만원이 라고 가정할 경우

  • 병원 비용 : 50만 원 * 12개월 = 600만원
  • 환급금 : 600만 원 – 300만 원 = 300만원

총 환급금은 3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이 중 비급여 항목은 제외입니다.

(2) 검사 기록지 미리 준비

이전에 대학 병원 등에서 검사한 기록이 있다면 미리 떼오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기록지가 없다면 병원에서 다시 검사를 해야 하는데, 그렇게 되면 검사 비용이 이중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3) 병원 직접 방문하여 상담받기

무조건 비싸고 크다고 환자에게 좋은 병원은 아닙니다. 환자가 거동도 하지 못하는데 넓은 잔디와 커뮤니티 시설이 많다고 해서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직접 방문해 보고 환자에게 가장 적합한 병원을 선택하는 걸 추천합니다. 되도록 환자들이 밖으로 나오는 점심시간에 간다면 환자들의 상태와 식사 수준, 병원의 분위기도 잘 느낄 수 있을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