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곳 확인

인터넷 전입신고 확정일자 받는 곳 확인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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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자인 청년들은 월세나 전세 계약이 끝나게 되면 다른 집을 계약해서 이사를 가야 합니다. 이때 이사를 하면서 동시에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당일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큰일이 발생하는데, 그 이유와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하고 확정일자 받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입신고 확정일자란?

이사를 한 다음 해당 동네에 있는 행정복지센터에 이사한 주소지 등록과 전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즉, 내가 이사 왔다는 것을 신고 하는 것 입니다.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바로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본이라 생각하는 전입신고를 안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부동산 계약 할 때 들어간 계약금과 보증금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또, 작년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계약 할 때 30일 이내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 신고를 하게 된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분들 중 집주인이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라는 얘기를 해서 안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여기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언제까지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부동산 계약을 한 다음부터 30일 이내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냥 이사를 한 다음 짐을 옮겨 놓은 다음 잔금을 치른 다음 행정복지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다음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오프라인)

스마트폰을 켜서 집 근처 관할 행정복지센터를 찾은 다음 부동산 계약서와 신분증을 갖고 찾아가시면 됩니다.

찾아가신 다음 동사무소 직원에게 전입신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면 자세히 안내를 해줄 겁니다. 해당 양식을 작성해서 제출하면 전입신고는 끝이 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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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직원 혹은 비치되어져 있는 전입신고 양식을 쓴 다음 제출하게 되면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필증 발급 받게 됩니다.


확정일자 받는 방법(온라인)

만약 움직이기 싫다면 인터넷을 통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기 위해서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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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24는 네이버나 구글, 다음에서 검색을 통해 접속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접속을 한 다음 검색창에 전입신고 라고 검색어를 쓰게 되면 서비스 바로가기에 전입신고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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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메뉴를 누르게 되면 신고 페이지가 출력이 되고 신고 메뉴를 누르면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이 됩니다.

공동인증서나 간편인증서를 통해 로그인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두 인증서가 없다면 네이버 간편인증서 발급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로그인하게 되면 신고 페이지로 이동하게 됩니다. 신고페이지가 출력되면 첫번째 신청인 정보와 전입 사유등을 작성하셔야 합니다.

작성하신 후 다음 버튼을 누르면 이사 전에 살던 곳 주소를 넣어줘야 합니다. 잘 넣으셨다면 다음 단계를 누른 다음 안내에 따라 진행하시면 전입신고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는 등기소를 통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을 통해 확정일자를 받기 위해 로그인을 해야 하며 공동인증서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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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소에 접속한 다음 확정일자 메뉴를 선택해주시면, 신청하기 밑에 신청서 작성 및 제출 메뉴가 나옵니다.

메뉴를 선택하면 신청서 작성 중 페이지가 뜨며 밑에 신규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신규 버튼을 눌러서 이사한 주소지를 넣고 안내에 따라 진행을 하시면 확정일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확정일자 신청하기 위해 임대차계약서가 필요하니 스캔을 하거나 스마트폰으로 깔끔하게 촬영한 다음 첨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