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반값 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서울 반값 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 신청 자격 조건 1

집값이 떨어졌지만 금리가 많이 오른 상태여서 집을 사는 것은 엄두도 못내고 있습니다. 이런 때 작년에 서울시에서 반값아파트에서 밝힌 서울반값아파트가 27일부터 사전청약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반값아파트는 예전 세곡푸르지오나 LH강남브리즈힐, 서초힐스, 서초 LH 5단지 등이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 당시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면서 다시 한번 서울반값아파트를 진행하게 된 것 입니다. 어떻게 반값에 공급을 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이란?

서울반값아파트는 토지임대부 주택이라 고도 불립니다. 일반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 모두 소유하게 되는데,토지임대부 주택은 다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은 건물만 소유하게 되는 것 입니다. 토지에 대한 소유권은 정부가 갖고 그에 대해 아파트 건물만 소유하게 되는 것 입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 건설비용은 지역에 따라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 외 토지가격으로 인해서 지역별 아파트 가격 치아기 발생하게 되는 것 입니다.


토지임대부 주택 장점과 단점

토지임대부 주택 사전청약 하기 전에 장점과 단점을 파악하셔야 합니다.

장점

  • 일반 아파트보다 분양가가 저렴하다.
  • 세금을 적게 낸다.
  • 시세가 올라갈 수 있다.

토지를 소유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파트를 평균보다 저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토지비를 내야 한다고 하지만 그 금액을 더한다해도 충분히 가격 메리트가 있습니다.

아파트 건물만 갖고 토지를 소유하지 않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기 때문에 세금을 적게 낼 수가 있습니다.

과거 진행을 했던 반값아파트들도 시세가 많이 오르면서 청약을 하셨던 분들은 이득을 보셨습니다. 단, 70%에 대한 보장만 받을 수가 있으니 참고하셔야 합니다.

단점

  • 건물의 가치가 하락된다.
  • 세금은 안내도 토지 임대료 납부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아파트들은 시간이 흐르게 되면서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다시 올라가게 됩니다.

그 이유는 토지 가치 때문에 아파트값이 오르게 되는 것 입니다. 하지만 반값아파트는 토지 가치를 인정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건물 가치가 하락이 되는 것 입니다.

또, 토지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대신 토지 임대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월세 개념으로 생각을 하는 것이 좋고, 현재 10년 또는 50년 미리 선납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59m² 기준으로 봤을 때 토지 임대료는 약 40만원 정도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무이자로 내야 할테니 10년, 50년 내는 것보다 나눠서 내는 것을 좋습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 신청 자격

서울 반값 아파트 사전청약 신청하기 위해선 해당 자격 조건에 충족해야 합니다.

  • 청년
    – 만 19세~ 39세 미혼, 주택소유이력 X
    – 월 450만원미만이어야 함
    – 부모 재산은 총 9억 7천 5백만원 이하
    – 본인 자산은 2억 6천만원
    –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최소 6개월 이상이며, 6회 이상 납부해야 함
  • 신혼부부
    – 예비 신혼부부이거나 7년 이내의 혼인기간인 부부
    –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가정
    – 가구 자산 3억 4천 1백만원 이하
    – 3인 가구 기준으로 부부 총 소득 월 869만원 이하
    – 청약통장 최소 6개월 이상, 6회 이상 납부시
  • 생애최초
    – 과거 주택소유이력 없어야함
    – 혼인 중 혹은 미혼자녀가 있는 경우
    – 소득세 5년 이상 납부
    – 가구자산 3억 4천 1백만원 이하
    – 4인가구 부부 총 소득 936만원 이하
    – 청약통장 가입기간 최소 2년 이상
    – 24회 이상 600만원 납부해야 가능
  • 일반공급
    – 서울, 인천, 경기도 거주 or 무주택세대인 가구
    – 22년 12월 30일 모집공고 완료
    – 3인 가구 기준 월 소득 620만원 이하
    – 가구 자산 3억 4천 1백만원 이하
    – 청약통장 24회 이상 납부시 세대주는 1순위 가능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로 174 일원’이 서울 반값 아파트 주소지 입니다. 분양가는 약 3억 5천만원으로 정해졌습니다.

총 715호 중 사전예약은 500호이며, 전용면적은 59m² 입니다. 특별공급으로 400호, 일반공급은 100호로 공급 계획이 잡혔습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는 특별공급에 촛점이 맞춰져 있으며 조건에 충족된다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반값 아파트 신청 방법

특별공급– 일정 : 2월 27일~ 2월 28일
– 시간 : 10시~ 17시까지
일반공급– 1순위 일정 : 3월 2일~ 3월 3일
– 2순위 일정 : 3월 6일
당첨자 발표– 3월 23일 14시

특별공급 대상자는 2월 27일부터 2월 28일까지 사전청약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공급은 1순위, 2순위 따로 일정이 잡혔습니다.

1순위 일정은 3월 2일~ 3월 3일까지이고, 2순위 일정은 3월 6일 진행이 됩니다. 당첨자 발표는 3월 23일 14시에 진행이 됩니다.

청약 신청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이트를 통해서 신청 할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