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 조건 자격

무순위 청약 조건 자격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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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 중 무순위 청약이 라고 있습니다. 이것을 일명 줍줍 청약이 라고 불렀습니다. 2021년 5월 29일 이후 부터 무순위 청약에 대한 조건이 강화가 되었고 무주택자들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무순위 청약 조건과 자격 등 자세한 내용을 아래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순위청약이란?

무순위 청약이 라는 것은 입주자 공모를 통해 청약을 마쳤지만 미분양이 나거나 미계약이 발생 했을 때 잔여세대가 남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을 인기없는 아파트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계약시 자격미달이거나 당첨 된 호수가 마음에 들지 않는 미계약자들로 인해 무순위 청약이 진행 될 수 있습니다.

이때 무순위 청약을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모집을 하게 됩니다. 무순위 청약도 일반공급이나 특별공급처럼 청약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할 수 있습니다.


미계약과 미분양의 차이

무순위 청약은 미계약과 미분양으로 인해서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미계약과 미분양은 어떤 차이를 갖고 있을까요?

미분양이란 것은 분양일정에 맞춰 전체 세대수가 분양이 되지 않고 남았을 경우 미분양 났다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미계약이란 것은 분양오픈하고 전체 세대가 계약이 됐지만 당첨 된 분이 자격미달 혹은 기타 사유로 인해서 분양을 포기해서 나오게 된 잔여세대를 의미 합니다.


무순위 청약 장점

무순위 청약은 청약통장없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대주 뿐만 아니라 세대원도 신청 할 수 있고,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된다면 로또 보다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최근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가 됐으니 원하는 지역에 무순위 청약이 나왔을 때 도전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무순위청약 자격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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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순위청약에 신청 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청약 통장이 없는 무주택 청년인 경우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일반청약처럼 1순위, 2순위가 없으며 100% 추첨제를 통해 당첨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로또청약 혹은 줍줍청약이 라는 별칭도 생겼습니다.

무주택 청약에 대한 열기가 높아졌을 때 투기적 요소가 많아 무주택이나 해당지역 거주자로 제한을 했지만 지금은 거주지역 요건이 폐지가 됐습니다.


무순위청약 신청 방법

무순위 청약을 알아보시기 위해서는 줍분이 라는 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빠르게 얻으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적당한 청약을 발견했다면 청약 홈 사이트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청약 홈페이지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운영을 하는 사이트 입니다. 구글이나 네이버, 다음 등 검색사이트를 통해서 쉽게 접속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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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속을 하면 청약캘린더를 볼 수 있습니다. 청약캘린더를 누르면 APT(아파트) 밑에 무순위 메뉴를 볼 수 있습니다.

무순위를 체크한 다음 원하는 아파트를 선택해주세요. 선택하게 되면 모집공고에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신 아파트가 마음에 드셨다면 좌측에 있는 청약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