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전환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전환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퇴직연금 DB형 DC형 차이 전환 1

과거에는 필요에 의해 회사에 퇴직금을 미리 받고 싶다고 하면 쉽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퇴직연금이 라는 것이 생기게 되면서 내 돈이지만 쉽게 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이런 퇴직연금은 무엇이며, DB형과 DC형 차이에 대해서 본문을 통해서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은?

일반적으로 퇴직금은 1년 이상 회사에서 근무하게 되면 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 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이렇게 해서 지급 받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퇴직연금으로 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황정기여형인 DC형과 확정급여형인 DB형으로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두가지 중 차이를 확인한 다음 본인한테 맞는 것을 설정해야 합니다.


퇴직연금 DC형과 DB형 차이

구분퇴직금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
계산방법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1일)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1일)
X 30일 X 계속근로기간/365일
매년 임금총액의
1/12를 적립
수령금액
변동여부
확정변동
운영주체
(손실, 이득 귀속)
회사근로자
추가적립
가능여부
불가가능
납입주기매년 1회 이상
(사업연도 말 기준)
매년 1회 이상
(월납, 반기납, 분기납 등)

확정급여형(DB형)과 확정기여형(DC형)은 계산방법과 수령금액 변동여부, 운영주체, 추가적립, 납입주기 등등 조금씩 다릅니다.

회사를 오랫동안 다닐 예정이라면 확정급여형을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래 다니게 되면 연봉이 오르게 되고 이로 인해 퇴직금 또한 늘어 날 수 있고 원금 손실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신 방법 입니다.

만약 본인이 투자에 관심이 많고 잘할 경우 확정기여형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단, 원금 손실 우려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까지 쌓여있는 퇴직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퇴직금 계산기를 통해 대략적으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장점

퇴직연금은 근로자와 회사에게 모두 좋은 제도 입니다. 퇴직연금을 운영하지 않을 경우, 회사가 어려워지면 퇴직금을 지급 해주지 못하면서 임금체불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퇴직연금을 운영하게 되면 미리 준비를 해둘 수 있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근로자는 장점과 단점이 공존하게 됩니다. 불가피한 사정을 제외하고 퇴직연금을 중도인출 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런 강제성으로 인해 퇴직금을 보호 할 수가 있습니다.


퇴직연금 지급시기

일반 퇴직금은 퇴사를 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을 해줘야 합니다. 퇴직연금의 경우 55세 이상인 분 중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됐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아도 희망을 한다면 14일 이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유형 변경방법

본인이 선택한 퇴직연금 유형을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회사 내규 또는 규약상에 변경하면 안된다는 사항이 있다면 안타깝지만 변경 할 수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회사 담당자와 상담을 해보시면 관련된 내용을 전달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