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납부방법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납부방법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금융투자소득세 유예 납부방법 1

지난 코로나 시기 때 투자붐이 일어나면서 코인이나 주식에 투자를 해서 돈을 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투자를 통해 돈을 버신 분들은 금융투자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정확히 금융투자소득세의 종류와 세율, 유예납부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란?

금융투자소득세는 줄여서 금투세 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이는 투자를 통해서 발생 된 양도소득이 일정금액을 넘었을 경우 내야 하는 세금을 말 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작년 기준으로 주식이나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을 통해 일정금액 소득이 발생하셨다면 20~ 25% 비율로 세금을 내시게 될 겁니다.


금융투자 세금의 3가지 종류

투자를 통해 발생한 소득은 3가지 세금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증권거래세

주식을 거래 할 때 발생하는 세금 입니다. 2022주식을 매도 헀을 때만 부과되며 2022년 기준 코스닥 0.23% 입니다.

이는 원천징수가 되기 때문에 따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며 2023년까지 정부에서 단계적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배당소득세

보유한 주식이 배당금을 지급한다면 이에 따라 배당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세율은 배당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를 합친 15.4%가 적용 됩니다.

이 배당소득세는 년 2,000만원 초과 할 경우 종합소득세를 통해 내게 됩니다.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 년 2,000만원을 넘었을 때 금융소득이나 이자소득, 배당소득 등으로 인정되면서 종합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고 내지 않게 되면 그에 따른 가산금이 발생 할 수 있으니 금융투자 소득이 일정금액 넘어갔다면 무조건 신고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납부 유예는?

투자를 통해 발생한 수익이 5,000만원, 기타 250만원을 넘겼을 경우 세율 20%를 적용 받게 되는데 이를 2년 유예하기로 2022년 12월 22일 결정이 됐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절세 방법

금융투자 소득세는 국내 주식이나 주식형 펀드 5,000만원까지, 해외주식이나 비상장주식, 파생상품, 채권 등은 250만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세율은 과세표준 3억이하면 20%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2%가 나오며, 3억이 초과 되는 부분은 25%와 지방소득세 포함해서 27.5%가 적용 됩니다.

절세하기 위해서 공제한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식외 펀드와 상장지수증권의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별도로 관리를 받고 있다면 절세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알아보시고, 적용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금융투자 소득세 납부방법

국내 주식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면 증권사가 원천징수를 해서 납부를 하게 됩니다. 납부는 1년에 1월과 7월 두번 관할 세무서에 납부를 하게 됩니다.

만약 금융회사를 통해서 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5월에 관할 세무서에 별도로 신고를 해서 추가납부를 하거나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