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 동의 이행청구 에 대한 알찬 정보를 알려드리려 합니다.
정부가 전세사기에 대해 강하게 대처를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피해자가 발생 되고 있습니다. 이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세보증보험 가입 입니다.
이를 통해 법적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고, 소중한 보증금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 잘 살고 있던 중 집주인 변경이 됐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본문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월세 계약을 한 다음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서 전세보증보험을 가입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 가입시 보험설정에 따른 비용이 발생 할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렇게 가입을 하게 되면 계약기간동안 무탈하게 지내다가 다른 전세집으로 이사 할 때 보증금을 잘 돌려 받고 갈 수 있습니다.
만약 문제가 생긴다면 굳이 집주인과 분쟁을 벌일 필요없이 가입한 기관으로부터 먼저 보증금을 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또, 발생된 문제는 내가 아닌 기관이 대신해서 집주인 해결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조건
주택도시보증공사나 SGI 서을보증보험, 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 보증료 : 연 0.115~ 0.154%
- 보증금액 :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 가입기간 : 전세 계약기간 1/2 경과 전
SGI 서울보증보험
- 보증료
– 아파트 : 연 0.912%
– 아파트 외 : 연 0.218% - 보증금액
– 아파트 : 제한 없음
– 아파트 외 : 10억원 이하 - 가입기간 : 계약 후 10개월 이내
주택금융공사
- 보증료 : 연 0.07%
- 보증금액 : 수도권 : 5억원 이하, 지방 : 3억원 이하
- 가입기간 : 전세 계약기간의 1/4경과 전
각 기관마다 조건이 다르기 때문에 이 중 보증료가 낮은 곳을 선택해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전세보증보험 집주인 변경시
집주인이 만약 변경이 된다면 계약서를 다시 쓰자는 연락이 오게 됩니다. 하지만 굳이 다시 재계약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새로운 집주인이 매수를 하게 되면 그 전 집주인의 전세계약을 승계 받기 때문에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만약 재계약을 해서 유리한 내용이 있다면 재계약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했다면 집주인이 변경 되었을 때 그 사실을 알려줘야 합니다. 그래야 문제가 생겼을 때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 임대인 변경신청 방법
집주인이 변경 됐으면 아래 사항에 따라서 변경 신청 해야 합니다.
만약 보증보험을 은행에서 가입을 했다면 내방 후 안내에 따라 신청을 해야하고, 영업지사를 통해 가입을 했다면 홈페이지에 방문해서 ‘인터넷 보증’을 통해서 임대인 변경을 신청하면 됩니다.
이때 챙겨야 할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부동산등기부등본
- 매매계약서 사본 또는 변경된 임대인의 인적사항을 볼 수 있는 서류
- 보증신청인의 신분증 사본